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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45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회장 C, 대표이사 D 등은 A의 임ㆍ직원들을 통해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특수목적법인(A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는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이사, 차명주주 등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 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의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A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4. 2. 6.부터 2009. 10. 29.까지 F 개발사업의 부지매수대금 등 명목 등으로 A으로부터 38건 합계 40,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들”이라 한다), 여기에는 A이 2009. 4. 15. E에게 소외 선우개발 주식회사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처리한 3,99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A의 E에 대한 장부상 대출금은 2013. 6. 14. 기준으로 19,202,220,559원이 남아있다. 라.

피고는 2003. 9.경 E을 설립하여 2004. 1. 19.부터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E이 2007. 6. 8.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합계 283,870,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A의 E에 대한 대출잔금의 실질은 투자금이므로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