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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4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피고인은 2014. 1. 25.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4. 1. 2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아파트 정기총회에서 E이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정기총회는 입주민 72세대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32세대만 참석하였으므로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총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2. 피해자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붙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회장선출 공고문’ 4장을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장선출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에 관하여 입주민 42세대로부터 추인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볼 수 있고, E의 지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더 이상 회장이라고 볼 수 없는 피해자가 붙인 공고문을 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