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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1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과 G이 공모하여 2013. 6. 11. H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 I, J이 각각 F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 I, J의 인장을 위임장에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임장 3장을 위조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 변호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H 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인, I, J을 각각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고, 2014. 10. 24.경 법무법인 유한 K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공증담당 H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 변호사로 하여금 L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으니, G과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피고인, I, J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G을 통해 F에게 건네주어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014. 10. 24. 피고인이 L의 위임을 받아 F과 함께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과 G이 임의로 피고인, I, J, L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G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 무렵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경찰서에 접수하여 F과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