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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0875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C은 개인사업자인 D의 대표자로 2013. 3. 9.경까지 C으로부터 선박 제조를 위한 합성수지 등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2013. 5. 8.경 C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2013. 5. 8. 무렵 피고가 C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575,622,200원이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6000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8. 12. 10.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C, 제3 채무자는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5,029,92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바,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40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125,029,9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C이 2013. 3. 9.경까지 피고에게 선박 제조 등을 위한 합성수지 등을 공급하여 발생한 채권인 사실, 피고는 2013. 5. 8.경 C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12. 10.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