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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번길(남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정문 부근 D빌딩 앞 길을 따라 명지대역에서 명지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4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3. 02:51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목까지 붉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