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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동료 조직원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원 남문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조직에 가입한 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위 조직에서 탈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주범인 J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주범으로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J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2015. 7.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딸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