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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23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약 4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1:15 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C이 운행하는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오른 팔을 부딪힌 것에 대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52세) 이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썩은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