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3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E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인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맥주와 소주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과 함께 술을 사러 갔던

F도 원심 법정에서 ‘E 이 성인처럼 보일 것 같고, 자신은 청소년으로 보일 것 같아 E 만이 D에 들어가 술을 사서 나왔고, 자신은 그 앞에서 기다렸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은 청소년인 F이 술에 만취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자 F의 어머니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서 E, F이 술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