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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404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다소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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