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818,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0. 28...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6. 원고와 울산 울주군 웅촌면 1053 외 1필지 공장동 증설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착공연월일: 2011. 12. 6. - 준공완료연월일: 2012. 2. 24.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 계약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302,500,000원) - 계약금 82,500,000원 - 잔금은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
나. 피고는 2012년 2월 초순경 원고와 이 사건 본공사에 추가하여 사무동 증설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1.경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7. 90,750,000원, 2012. 2. 15. 35,200,000원, 2012. 5. 4. 10,000,000원, 2012. 6. 21. 11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중 246,9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부일산업개발에 23,556,020원, 전기업체에 5,000,000원을 직불함으로써 공사대금 중 28,556,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9,993,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지체상금 97,35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37,356,020원(97,350,000원-59,993,980원)을 반소로써 구한다. 2)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