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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62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818,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0.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6. 원고와 울산 울주군 웅촌면 1053 외 1필지 공장동 증설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착공연월일: 2011. 12. 6. - 준공완료연월일: 2012. 2. 24.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 계약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302,500,000원) - 계약금 82,500,000원 - 잔금은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

나. 피고는 2012년 2월 초순경 원고와 이 사건 본공사에 추가하여 사무동 증설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1.경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7. 90,750,000원, 2012. 2. 15. 35,200,000원, 2012. 5. 4. 10,000,000원, 2012. 6. 21. 11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중 246,9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부일산업개발에 23,556,020원, 전기업체에 5,000,000원을 직불함으로써 공사대금 중 28,556,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9,993,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지체상금 97,35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37,356,020원(97,350,000원-59,993,980원)을 반소로써 구한다. 2)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