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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2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 Y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또 사고를 내 3대의 승용차 및 교통시설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점유이탈물인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고, 핸드폰 3대 및 화물차량 1대를 각 절취한 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절취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