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1 2017고정17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6:40 경 광주시 D 건물 101동 201호 복도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중지 손가락을 꺾고 손을 휘저어 피해자의 손등에 손톱 자국을 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이 엉덩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깔고 앉아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반사적 행동 또는 소극적 저항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머리채와 멱살, 옷 등을 잡아 한 바퀴 돌려 넘어뜨렸다’ 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 간 소음 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신발을 벗어 던질 듯이 공격을 하려 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계단 밑에 다가가 시비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계단에 있던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넘어져 피고인 밑에 깔리게 되었는지 이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