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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17. 21:00 경 충북 보은 군 B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속리 산면 중 판리 속리 터널 속리산 방면 출구에서 중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속리 터널 속리산 방향 출구 300m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전신주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에게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18. 13:35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치 사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