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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3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일명 'E') 전 회장으로 수원시 팔달구 일대 노점 포장마차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F유통’과 노점 포장마차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원역 부근에서 분식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1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을 지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분식 노점상인 피해자 G(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협박 피해자 I(50세)은 수원시 팔달구 J 노상에서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면서 주변 노점상들의 요구로 수선점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노점상들의 포장마차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구두수선점 부근에서 ‘K’ 노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내연관계에 있는 L과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가 위 ‘K’ 포장마차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구두수선점의 진열장을 발로 차면서 “애들 시켜서 가게 앞을 다 막아 구두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가 2012. 1. 25.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K’ 포장마차에 전기 공급을 재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구두수선점에서, 평소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위 ‘K’ 포장마차 영업에 방해가 되니 평소보다 15분 일찍 문을 닫으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일찍 문을 닫으라고 협박하여, 201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