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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52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8. 6. 경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C( 여 ,39 세) 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뒤 이를 CD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0. 28. 만기 출소한 이후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5. 오전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19:40 경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식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여 주며 “ 투자를 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2016. 4. 11. 오전 경 피해자의 가게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1. 19:45 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 주차장에서, 퇴근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 질 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꺼내

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너 이거 기억하지 네 가 힘들어 질 것이다.

이것을 브로커에게 팔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 왜 이러느냐

” 고 사정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