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원고들”을 “원고들(매도인)”으로, “피고”를 “피고(매수인)”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에 대한 통영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원고들에게 지장물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각 194,949,577원이 부과된 사실, ② 원고 A는 2017. 8. 23.까지, 원고 B는 2017. 7. 25. 위 양도소득세로 각 194,949,5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2015. 9. 24.경 대금 817,700,000원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2015. 11. 11.경 대금 672,300,000원인 지장물 보상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위 계약들 체결 전인 2015. 4. 1.경 유한회사 F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9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당초 계약의 계약서 말미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및 지장물 보상계약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산한 세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