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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828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2008. 8. 12.부터 2011. 5. 6.까지 110,000,000원을 이자 월 2,200,000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2. 2. 10.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금 갑 제1호증의 1, 2, 4,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원고의 배우자 또는 원고의 시아버지 명의로 2008. 8. 12. 7,000,000원, 2009. 10. 16. 20,000,000원, 2010. 9. 14. 33,000,000원, 2011. 5. 6.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 명목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자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적어도 2010. 5. 4.경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로 월 1,000,000원(원금 80,000,000원을 기준으로 연이율을 계산하면 15%)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로 월 2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2.분 이자까지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