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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노10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 다투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경위, 태양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심 판결 문의 범죄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