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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5고정15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C 교육 선전부장이다.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 인의 주소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3. 18.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위 C 소속 노조원들 50 여 명과 함께 음향장비, ‘AS 기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바꾸겠습니다

’ 등이 기재된 피켓 5개, ‘ 엔지니어 최저임금 노예 취급! D은 근로 기준법 준수하라’, ‘C 상경투쟁 발대식 기자회견’ 등이 기재된 현수막 2개 등을 준비하고, ‘ 우리 모두가 해운대 센터다!

노조 탄압 박살내자!’ 는 내용의 몸 자보를 앞뒤로 착용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D 은 노조 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 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 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