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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42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60,606,436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2009. 10. 27.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 B, C는 부부 사이로 피고 A의 지인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 A의 비위행위 1) 피고 A는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선물 및 옵션투자를 해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A는 2014. 10. 17.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에게 ‘원고의 담당직원이 본인확인 전화를 하면 E 본인인 것처럼 대답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고객인 E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의 강남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의 강남센터 담당직원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 C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자, 피고 C는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3) 피고 A는 2014. 10. 20. 대학 동기인 피고 B에게 ‘고객인 E 대신 계좌이체 신청 전화를 할 여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E 명의로 된 계좌번호, 이체금액,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 B은 직장 후배인 피고 D로 하여금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이체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의 담당직원은 E 본인이 계좌이체 신청을 한 것으로 믿고 E의 계좌에 있던 39,733,156원을 피고 A가 임의로 개설한 이 사건 계좌로 이체시켰다. 4) 그 외에도 피고 A는 E의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증권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