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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007016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 강북구 F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1, 2층 건물부분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 확정하고 망인과 사이에 이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정숙희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