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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09 2012고단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607』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 피씨방을 운영하였으나, 2010. 1.말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에 대하여 위 피씨방 개업자금으로 투자받은 돈 16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3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 신한카드사에 대한 200만 원의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 24.경 천안시 서북구 F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비싼 사채를 쓰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사채를 갚고 이자를 주겠다. 풍세와 직산 그리고 인주 땅을 엄마가 내놓았고 곧 팔릴 것이니, 돈은 2010. 6.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씨방 직원 임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지만 적자가 났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비싼 사채를 갚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위 풍세ㆍ직산ㆍ인주 등의 땅은 8억 원이 넘는 대출금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 유통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친구는 바빠 못오니 내가 차용증을 쓰겠다.

그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