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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마 곡 역 방면에서 수명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2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까지 진입하여 그곳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13세 )를 피고인 승용차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경위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9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