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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1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C과 그의 사실상 처인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메모리카드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메모리카드 구입비가 총 2,500만원인데, 내가 1,300만원을 부담할 테니 1,200만원만 부담하면 메모리카드 1,000개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하루 만에 다 팔리고 7~80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메모리카드 구입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메모리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3. 30.경 1,000만원, 2006. 4. 3.경 2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