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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로 체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 중고차인 로 체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입하면 승용차에 설정된 압류나 근저당권도 다 해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상태였고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때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의 명함,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채권 양도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담보차량 인도 최고( 내용 증명) 통보, 대위 변제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