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는 2000.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2) 공소장에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수사기록 159, 163쪽),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9. 16.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6: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모텔 입실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변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