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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1:2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F 택시를 운전하여 오정 네거리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5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감정서, 사체 검안서,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동물을 충격하였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생각대로 라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