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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2재고단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5. 1. 4. 선고 94고단717 A B 1994/03/08 03:44 국도 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앞 측정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