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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합4018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 발행의 어음을 결제하다가,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의자 신제품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 2005. 봄 무렵부터 그 제품이 대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2005. 6.경부터는 덤핑 판매의 방법으로 만기도래 어음을 결제하는 것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K은 2005. 6. 1. 오전 무렵 M 사무실에서, ‘N’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의 직원에게 전화로 ‘의자 다리 250개를 제작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금 2,125,000원 상당의 의자 다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59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42,054,415원 상당의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생략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K 소유였는데, 다음과 같이 그 등기가 이전되었고, 피고 J는 K의 자(子)이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4. 6. 23. 2002. 9. 20. 매매예약 피고 B 소유권이전 2004. 6. 25. 2002. 9. 20. 매매 피고 B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5. 5. 3. 2002. 10. 10. 매매예약 O 소유권이전 2005. 5. 3. 2002. 10. 10. 매매 O 근저당권설정 2006. 9. 14. 2006. 9. 14. 설정계약 피고 J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9. 9. 24. 2009. 9. 24. 해지 소유권이전 2011. 7. 25. 2011. 7. 23. 매매 피고 D

다. O이 2015. 2. 23.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