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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0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11.부터 2014. 5. 9.까지 원고 회사의 글로벌사업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판매하는 스마트카드 내장 칩의 악성재고가 증가하였는바, 피고는 재고금액 3,898,318,408원(= 호주판매용 제품 재고금액 371,798,933원 중국판매용 제품 재고액 3,526,519,475원)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서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2013. 3. 11.부터 2014. 5. 9.까지 원고의 글로벌 사업 부문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임계약상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글로벌사업부문장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성 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갑 제25호증과 동일), 갑 제7, 9, 14, 15,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영업이익 현황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문장으로 재직중이던 2013. 및 2014.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연구개발비로 전년도(2012년)에 비추어 50%가량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의 의무불이행과 원고의 영업이익 하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렇다면 피고의 위임계약상 의무 불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