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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6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김해시 B과 C에 높이 약 6m, 길이 약 52m 의 전석을 쌓는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부지 약 380㎡를 조성하고, D에는 깊이 약 9m 로 절토하여 부지 약 2,072㎡를 조성하여 그 위에 면적 약 55㎡ 의 창고용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