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7: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1세)으로부터 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의사면담, 추가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