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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온돌찌개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비사벌마트 앞 노상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