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온돌찌개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비사벌마트 앞 노상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