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연천군 B 소재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 4병을 직접 가져다 먹으면서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4. 24.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연천군 B 소재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