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169]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5. 서울 마포 B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5. 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823]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8. 8. 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정릉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9.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양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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