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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리운전 상담직으로 근무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303,850원, 2018년 1월 임금 275,685원, 2018년 2월 임금 70,850원 등 임금 합계 650,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와 2018. 2. 13. 사무실 내에서 임금조건 등으로 다투다가 “어디 일할 수 있는가 봐, 실장 바로 내보내”라고 사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96,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와 2017. 12. 4.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