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D( 여, 58세) 과 연인 관계이던 사람으로 2017. 12. 경 위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그 후로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2.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 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 내 행패를 피하고자 위 제안에 응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00: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23. 00:40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플라스틱 컵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강화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나 사람 죽일 줄 아는데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70 일산 서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시 발 좆같은 새끼들 아 수갑 풀어 라, 내가 강력범이냐,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전화해서 너희 새끼들 다 짜른다.
”,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수갑 풀어라
나 약 먹어야 되니 물을 달라 나 수갑 안 풀어 주면 여기에다 똥 싼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대변을 보려고 하는 등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