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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2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198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식당 앞 회전교차로 진입 도로를 진행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위 조경수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2019. 7. 23. 23:58경부터 다음 날 00:18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식당 앞 회전교차로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