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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12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19

본문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71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지역경찰로부터(파출소․지구대) 교통사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 후 처리하도록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5. 31. 12:27경 ○○파출소 소속 지역경찰로부터 같은 날 11:50경 ○○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공용서류(교통사고 발생보고서․현장약도) 등 사건을 같은 팀 경사 B를 통해 접수하였음에도 단순 물적 피해만 있다는 이유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미입력 및 사건 미처리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본 사건 관련 인계 받은 공용서류를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던 중 관리소홀로 분실하고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가 개시되자 사건 발생일 3개월 가량이 지난 2014. 9. 12. 사고당사자의 진술을 받은 후 인적피해 없는 단순 물적피해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교통사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관으로써 교통사고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으며, 교통조사요원이 되기 위해 교통조사 인력풀에 지원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4. 5. 26.부터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꿈에 그리던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4. 5. 31. 본건 징계이유 관련 대물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지구대에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인계하였으나,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본 건 교통사고 발생 6일 전인 2014. 5. 26. 교통사고조사계로 발령받고 2번째 당직 날로 교통사고 조사업무는 배우지 못하고 교통사고조사의 처리 절차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본 사건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직접 인수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청문에서 발췌한 사건 당일 교통사고조사계 내 CCTV 녹화영상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지구대경찰관이 같은 팀 B 경사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가자, 약 3분 후 소청인이 B 경사에게로 가서 무엇인가를 물어본 후 서류를 받아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교통사고조사계 발령을 받고 B 경사로부터 “혹시 학생이 사고가 난 경우 부모님에게 꼭 연락을 해 줘라.”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건 당일 B 경사로부터 본건 대물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받았고 이를 분실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은 2014. 9월경 경찰서 청문기능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TCS상 미입력된 사건이 소청인 당직근무일 중 사건접수 시간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교통사고 발생보고 서류를 찾기 위해 팀 사물함 및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직원들의 사물함까지 찾아보았으나 결국 서류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통사고 당사자의 ○○트럭 차량번호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인 학생의 부모 주거지와 근무지에 직접 찾아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한 바, 관련 교통사고는 2014. 5. 31. 11:50경 ○○시 ○○구 ○○로 ○○ 앞 노상에서 ○○트럭이 이면도로상에서 편도 2차로 도로상으로 우회전 진행 중,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학생과의 사고로, 트럭차량 조수석 옆 사이드미러 부분을 자전거의 핸들 부분으로 경미하게 충격한 사고이며, 자전거 운전자 학생의 부모는 혹시 몰라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이상이 없어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따로 병원치료는 받지 않았고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이 경미하게 흠집이 생긴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로, 결국 본 사고는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규정대로 2014. 9. 12.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 및 계장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소청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배당받은 교통사고관련 공용서류를 분실한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감독자에 대한 규정이나 소청인의 업무 담당기간이 단기간으로 업무처리방법을 미처 습득하지 못한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며,

업무처리 미진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견책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소청인이 약 5년간 징계처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다른 경찰관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휴무일이나 비번일에도 출근하며 업무처리를 한 점, 교통조사계에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TCS에 미입력 한 것은 아닌 점, 소속 상관 및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4. 5. 31. 본 사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인수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사건 당일 교통조사계 CCTV 자료와 B 경사로부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므로 본건 서류를 받았고 이를 분실한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교통조사계 발령 후 6일째 날로 경황이 없었고, 업무담당 기간이 단기간으로 업무 처리방법을 미처 습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2014 9. 12. 당시 차량 운전자 및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의 부모를 찾아가 사고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단순 물적피해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정도, 사고유형, 사고개요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및 제17조에서 교통조사관은 피해사항 및 피해자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지체 없이 처리, 그 외 물적피해 교통사고 및 인적피해 사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CCTV 자료로 ○○파출소 경장 C가 본 사건 관련서류를 경사 B에게 인계하고 소청인이 B에게 가서 관련 서류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고, B가 조언했던 말을 소청인이 들었다고 하며 본건 사건 관련 공용서류를 분실한 사실을 소청인도 이미 인정한 점,

위 경사 B는 소청인이 교통조사계에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이 학생이 다쳐 현장에서 후송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사건을 인계하였다고 하고 있고 소청인도 같은 취지의 위 B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파출소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후송병원 기재란에 ‘○○병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차량 운전자 및 자전거 운전 학생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사건을 접수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기는커녕, 피해사항, 피해자 등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결국, 지역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했음에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사건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3개월 이상 사건을 방치하였다가,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 이후 사건처리에 급급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진술만 청취하고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본건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교통조사요원이 사건을 방치하고 관련 공용서류를 분실하는 등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용납되기 어려운 비위라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법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경찰로부터 교통사고를 접수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및 사건 미처리, 관련 공용서류의 분실,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가 실시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교통 단속 및 위해의 방지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이며, 특히 교통조사관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해태한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본건 발생당시 교통조사계 발령 6일째 날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경황이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재직기간 중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왔고 짧은 재직기간임에도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