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위치한 C 교회의 장로이고, 재단법인 D은 위 장소의 건축주 이자, C 교회가 속한 재단법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같은 해 4 월경 까지 위 장소 1 층에 경량 철골조 구조로 된 식당 160.71m ²를, 1~2 층에 조적 조 구조로 예배당 70.2m ²를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