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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48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3. 3. 7.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여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1:50경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M2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603호에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강제로 찢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 03: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5에 있는 ‘씨네파크’ 옆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J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J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휀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일 뿐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