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3가단14539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 D, E은 2010. 6. 서울 마포구 F, G, H, I 토지를 출자한 후 위 토지들 위에 오피스텔(이하 ‘J’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분양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2012. 10. 9.경 피고에게 위 J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0. 10.부터 2012. 12. 10.까지, 공사대금 8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D와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최초 약정한 840,000,000원에서 85,000,000원을 증액한 9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1,017,500,000원(=공사대금 925,000,000원 부가가치세 92,5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953,541,600원 상당의 공사만을 함으로써 그 차액인 63,958,4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히 과다하게 약정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①공사대금 약정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약정에 따른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수령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약정한 공사대금이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는 공사대금보다 다액이라는 사유만으로 공사대금 약정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원고들이 아니라 D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