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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720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표현을 다듬는다.

[모두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으로 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 한국인(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및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D’은 ‘유인책’인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으로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행과정을 조율하는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가명 ‘B’)을 비롯하여 E(가명 ‘F’), G(가명 ‘H’), 성명불상 중국인(위 ‘D’의 연인인 조선족으로 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 성명불상 남자(일명 ‘J’, 이하 ‘J’이라 한다) 등은 ‘유인책’으로서 ‘C’과 ‘D’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K 결제대행업체 직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통화상대방들에게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불안감을 일으킨 다음 수사상 필요하다며 지정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계획수립 ‘D’은 2018. 10. 말경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북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중간관리책인 ‘팀장’으로 일하다가 총책인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L’)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전부터 알고 지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