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단1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 도로를 청북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O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