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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50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압수된 천가방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2:48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D 소유인 무선 해머드릴 (hammer drill) 드릴 날의 회전과 함께 커다란 망치로 때리는 효과가 합쳐 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벽을 빠른 속도로 뚫어 내는 드릴 1개와 충전기 1개( 합계 60만 원 정도 )를 미리 준비한 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4:3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G 소유인 시가 해머드릴 1개 (35 만 원 정도), 타 카 총 (tacker gun) 타 카 핀 (tacker pin, 심) 을 넣고 발사하여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목공용 도구 1개 (15 만 원 정도 )를 미리 준비한 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