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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단8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3. 22.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5. 13:30까지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병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