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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22. 피해자 F을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2015. 11. 5. 1명에게 상해를,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