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금고 8월,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9. 06:10경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30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진로얄아파트 쪽에서 한밭대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을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쪽 차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밭대로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전방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기저부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공통사항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무단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