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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6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서점 ’에서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2명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6. 11. 6. 17:00 경 광주 동구 E 지하 상가 12번 출입구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첨부, 피의자 A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분석)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