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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단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 집에 소가 250마리 이상 있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 수 천평 있는데, 2,000,000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수령한 급여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여 지인들 로부터 매년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도 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399,460,000원을 송금 받고 그 중 70,146,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29,31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E의 근저 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펜션에서, 위 펜션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E 명의의 채권 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 당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E 와 35,000,000원에 합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니, E의 계좌로 15,000,000원을, 내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 하여금 E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E의 근저 당권 말소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